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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신중 필요한 때

메디칼타임즈=법무법인 태평양 조민주 전문위원 최근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지자체·경찰청·심평원 등과 합동 점검하여 149개소를 적발·조치했고, 이 중 116개소는 수사의뢰(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전체의 55%였으며, 조치 대상 의료기관은 의원(58%), 병원(12%), 동물병원(11%) 순이었다고 한다. 필자는 과거 식약처에서 마약류 감시 및 특사경으로서 수사 업무, 그리고 범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이번 식약처의 합동점검 시 가장 많은 비율로 적발된 병의원 등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 몇가지 의견을 얘기해볼까 한다.'의료용 마약류'란,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 질병 치료 목적 등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말하며, 마약성 진통제·수면제·식욕억제제·우울증치료제 등이 있다. 대부분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적용하여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기 때문에, 전문가에 한해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만 마약류를 투약·처방할 수 있으며,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형사고발되어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받는다. 또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조제·투약·매매·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도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하고 있다. 이는 의사 등에게 오·남용되면 심각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만큼 의학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잘 사용토록 책임을 지운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직업 윤리의식·중한 처벌로 인해 대부분의 의사들은 엄격히 마약류를 투약·취급하려고 한다.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가 필요한 많은 질환의 경우, 혈액·뇨 검사, X-ray 촬영 등을 통해 수치로 정확히 진단되지 않는다. 아프다(통증), 잠이 오지 않는다(불면증), 산만하다(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우울감·자살 충동을 느낀다(우울증)고 하는 등 환자의 호소와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질환이다 보니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다.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의사를 속여 마약류를 투약받거나 처방받아 이를 재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병원을 전전하면서 마치 처음 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말하거나 여행 중인데 약을 집에 놓고 왔다고 하는 경우, 일명 '마약쇼핑자'가 대표적 사례다. 또한, 허리가 아프다며 구부정한 자세로 병원을 방문하여 오직 마약성 진통제 처방만을 요구하는 경우, 메이저 대학병원에서 처방받고 있다며 가짜 처방전 사진을 보여주면서 특정 마약류를 처방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 알려진 사례만 해도 다양하다.  의사입장에서도 환자가 아프다고 하거나 특정 약만 효과있다고 하는데, 진위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 정부도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사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오·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투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6월 14일부터는 마약류 처방·투약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둘째, 식욕억제제·진통제·항불안제·마취제 등 품목군별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하여 조치 대상이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셋째,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효능·효과·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처방·투약·제공하는 의사들에게 그 사용을 금지·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된 사례에 대해 사전알리미를 발송하고, 추적관찰하여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수천명의 의사들이 사전알리미를 발송받았다고 한다.하루에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기본적으로 환자의 말을 믿는 신뢰관계 속에서 마약류를 처방·투약받는 환자 모두를 의심하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마약류는 사망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감기약 처방하듯 가볍게 또는 기계적으로 투약·처방해서는 안된다. 같은 효과를 가진 다른 비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해보겠다고 할 때의 반응을 살피거나 연령대가 이상해보이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환자가 요구하는 용량대로 투약·처방을 하지 않고 안전사용기준 안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는 등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취급할 것을 제언한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속아 본인도 모르는 새에 마약중독자를 양산하거나 마약류의 공급처가 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본 칼럼은 개인의견이며, 회사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24-03-12 07:55:13오피니언

에브리스디 힘겨운 급여 적응기…신청건 모두 불승인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지난해 10월 우여곡절 끝에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된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 치료제 에브리스디(리스디플람, 로슈).하지만 급여 적용 후 사전심사 과정을 넘어서기에 힘겨운 모습이다. 일부 스핀라자에서 에브리스디로 치료제를 교체 투여하려 했지만 불발됐다.왼쪽부터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 치료제 에브리스디, 스핀라자 제품사진.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주요 고가 의약품 사전승인 여부 내용을 담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안내했다.심의 사례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글로벌 제약사 SMA 치료제들에 집중됐다. 바이오젠의 스핀라자주(누시네르센)와 로슈 에브리스디, 노바티스의 졸겐스마(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 등이다.이 가운데 스핀라자의 경우 신규 8건, 모니터링 보고 33건이 안건으로 올랐는데, 모니터링 보고는 모두 승인되고 신규 신청 안건 중에서는 절반인 4건이 받아들여졌다. 나머지 4건 중에서는 3건이 불승인되고 1건은 자료 보완 조치됐다.눈여겨볼 대목은 에브리스디다. 10월 급여로 적용된 후 6건의 신규 신청 건수가 접수됐지만 심평원 측은 모두 '불승인' 처리했다.급여 적용 당시 경쟁 치료제 대비 '시럽'이라는 복약편의성으로 인해 임상현장 활용의 기대감이 높았지만, 심평원 사전승인 과정에서 모두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6건의 불승인 건을 살펴보면, 스핀라자에서 에브리스디로 교체투여 혹은 운동기능 평가에서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해당 신청건수 모두 환자가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였다.아울러 급여 기준 상의 운동기능의 '개선(약 치료 시작 전의 운동기능평가와 비교)' 또는 '개선 후 유지(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심평원장 정하는 위원회 결정에 따름)'를 2회 연속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신경발달이 지속되는 청소년기(만18세 이하)까지는 잠재적인 효과를 고려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판단토록 했던 부분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51세 여성의 불승인 사례의 경우 에브리스디 투여 중 운동 기능의 유지 또는 개선을 2회 연속 입증하지 못해 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됐다. 26세 남성 환자 불승인 사례도 마찬가지다. 운동기능평가(HFMSE) 동영상에서 획득됐다는 운동기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운동기능의 유지 또는 개선을 2회 연속 입증하지 못해 불승인됐다. 결국 해당 환자는 스핀라자주 투여 중 운동기능의 유지 또는 개선이 확인되지 않아 스핀라자에서 에브리스디로의 급여로 교체투여가 불승인됐다.반면, 졸겐스마는 1건이 신규 신청이 승인됐다. 4개월 여야 사례로 투여대상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로 승인됐다.한편, 임상현장에서는 시럽 형태의 에브리스디 급여 적용으로 인해 주사 투여 형태인 스핀라자와의 경쟁관계를 주목하고 있다. 졸겐스마는 투여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치료제 경쟁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주된 평가다.세브란스병원 박형준 교수(신경과)는 "졸겐스마는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유전자 치료로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개념으로 2세 미만에만 사용할 수 있다"며 "바이러스를 넣어주려면 환자의 체중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졸겐스마 투여 후 스핀라자와 에브리스디는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스핀라자와 에브리스디의 차이점은 주사제와 경구제라는 점이다. 치료제 개념은 비슷하지만 스핀라자는 척수강 내에 직접 주사하는 것이며 에브리스디는 경구제"라며 "두 치료의 헤드 투 헤드 비교 연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치료제가 우월하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척수강 주사는 직접 투여, 경구제의 경우 온 몸에 치료효과 퍼진다는 것은 차이점"고 덧붙였다.
2024-02-06 05:00:00제약·바이오

의협·시민단체 "민주당, 공공의대법 명분 잃었다"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을 추진할 명분을 잃었으며, 응급의료체계를 개선을 위해선 의사 수가 아닌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19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응급의료체계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의정원 우봉식 원장은 이번 사태로 지역·응급의료체계를 무시했다는 의료계 비판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비판했다.일선 현장에선 '정치인은 되고 나는 왜 안되냐'며 전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다방면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우 원장은 이에 앞서 응급실 뺑뺑이 등이 이미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던 상황을 조명하며 그 원인으로 응급의료센터(1339)의 119 흡수·통합을 지목했다.과거 1339가 운영되던 당시인 2008년 상담 건수는 102만 건이었다. 이어 2009년 138만 건, 2010년 161만 건, 2011년 193만 건 등 상승세였다. 이는 1339가 국민에게 응급상황 신고 창구로 인식되며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증명한다는 설명이다.신고 내용을 봐도 2011년 상담 전화의 73.4%가 병원 안내, 24.4%가 질병상담 및 처치지도 인 등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억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것.하지만 119 통합 이후인 2022년,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접수된 181만 건의 신고 중 이송 병원 안내는 3만 7045건으로 전체의 2%로 쪼그라들었다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1339를 유지·발전시켰다면 자연스럽게 야간 응급환자 상담, 의료기관 안내 및 전원 등을 담당해 응급실 뺑뺑이가 지금처럼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응급의료정보체계의 레이더에 해당하는 1339를 119에 통폐합하면서 그 기능을 없애 버리는 바람에 현재의 119구급대는 환자를 전원할 병원을 찾느라 전화 돌리기에만 바쁜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왼쪽)과 충남의대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문제와 개선책을 발표했다.충남의대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것을 꼽았다. 응급환자에게 순서를 양보하거나 비응급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대다수가 의료 이용 편리성만 추구하다 보니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를 부추기는 정치권의 인기 영합 포퓰리즘 정책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응급실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기존 응급환자에 더해 발열 환자, 백신 부작용 환자 등이 뒤섞이면서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심화했다는 설명이다.더욱이 응급실 업무량·요구수준 상승 및 의료소송 위험성, 치안 불안정 등의 문제에 119구급대의 전문성·전문인력 부족까지 더해지면서 의료진의 근무기피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유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거버넌스 형태의 통합관리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법적·제도적 국가 표준지표를 제시하고, 광역자체단체 응급의료계가 이를 기획·시행하면서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구급과 관련해선 중앙정부인 소방방재청은 현장·이송 단계에서 119구급활동을 기획하고 광역별 소방본부가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민간이송업,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역거점 응급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유 교수는 "한 집단의 노력만으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며 "국민 의료인 정부 국회가 모두 응급의료 주체자로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점을 도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모두가 만족할 선진형 응급의료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지, 의과대학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 정치적 접근은 오히려 응급의료에서의 의학적 판단을 방해한다는 게 의료계 패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왼쪽), 박인환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정치 특혜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공동대표 역시 이 같은 의료계 주장에 동조했다. 이번 사태는 응급의료 원칙을 붕괴시키고 정치인 특권의식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역·공공의료를 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일 뿐이라는 것.조 공동대표는 "민주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대표는 지역과 공공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본인도 안 가면서 누구더러 이용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특히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며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갈라치기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과 공공은 우리나라 의료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될 수 없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 역시 능사는 아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는 정치권 이권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라며 "안정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원점으로 회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변호사인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인환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정치인의 특권의식과 무분별한 갑질 횡포라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병원 간 헬기 이송은 생소한 사례로 1회 운용에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면 이 대표는 이를 무료로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만약 이 대표가 응급 수술이 필요했다면 부산대병원에서 함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다면 헬기를 이용하진 말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이에 대한 민주당 측 반론인 "가족이 전원을 원했다"는 주장은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며, "의전서열상 헬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평등권과 정치인의 헌법상 지위에 위배된다는 것.박 공동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강조하며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 대우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의원이나 당대표 등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창설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정치인은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거나 그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을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등 불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다.박 공동대표는 이탈리아 등 해외 정치개혁 사례를 조명하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2020년 개헌 국민투표로 상원 의석 수를 기존 315석에서 200석으로, 하원 의석 수는 기존 640석에서 400석으로 줄이는 조치를 단행했다는 것. 특히 상원 의원의 법률제정권도 없애는 등 정치권 스스로가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했다는 설명이다.그는 "정치인 개인과 그들의 갑질 행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헌법을 개정해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민·시민단체의 상시 감시와 고소·고발이 강화돼야 한다. 잦은 선거로 인한 비용 증가와 정치를 직업화하는 정치꾼 양산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2024-01-19 17:20:28병·의원

비급여 보고 이어 이번엔 '비급여 진료' 표준화 논란 의료계 울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비급여 진료 표준화 소식에 의료계가 의구심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정형화가 어려운 비급여 진료를 어떤 방식으로 표준화할 것인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등에 물음표를 던지는 모습이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 체계 마련에 나섰다.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협의체를 구성해 피부·미용시술·도수치료 등 수요가 높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별도의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정부의 비급여 진료 표준화 소식에 의료계가 의구심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지역 간담회'에서 발표 중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또 기존 병원급 이상만 보고하던 비급여 진료내역을 올해부터 의원급으로 확대했는데, 오는 3월엔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 중 비급여 진료 정보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연구 용역 등으로 비급여 진료 명칭 및 분류체계 정립을 추진한다. 이렇게 비급여로 인한 의료 생태계 왜곡을 정상화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린다는 구상이다.이에 의료계에선 방식과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안엔 행위료·치료재료대·약제비·제증명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 어떤 치료와 약제를 어떻게 받았고,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등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또 이를 시행하는 것에도 의학적 판단과 함께 환자 의사가 반영되는 만큼, 이를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지 모호하다는 우려다. 만약 표준화가 가능한 치료였다면 이미 급여 영역으로 편입됐다는 것.이를 비급여 통제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비급여 진료 세부 항목에 가격 상한을 두거나, 대상 환자군·횟수 등을 제한해 이용량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정부가 이를 지역·필수의료 정책과 함께 제시한 것에서도, 비급여 영역 수익을 낮춰 피부·미용 등으로 이탈하는 의사를 줄이려는 의도가 드러난다는 지적도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이미 4세대 실손보험 등으로 비급여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까지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영역을 통제해 이득을 얻는 것은 보험업계뿐이라는 비판이다.의료계가 정부 비급여 규제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이를 위한 표준화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비급여의 목적은 급여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함"이라며 "국민은 이를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는 것인데 보험사들의 손해로 이를 제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상품에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 이는 내부 구조적인 문제다.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비급여는 표준화할 수 있는 진료가 아니다. 신의료기술도 비급여로 있다가 표준화가 가능할 때 급여로 전환되는 식"이라며 "그럼에도 비급여를 표준화한다면 의료 기술과 치료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환자의 의료 이용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얘기"라고 꼬집었다.대한개원의협회 김동석 회장은 이 같은 규제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관련 논의에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례로 미국에서 MRI를 찍지 않아 의사가 처벌받은 이후 MRI 이용량이 급증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제왕절개를 하지 않아 의사가 처벌받은 뒤 제왕절개 시행이 늘어났다는 것. 비급여 이용량이 늘어났다고 이를 통제한다면 그 수요가 다른 곳으로 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또 비급여 통제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해 환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에 대한 책임지는 것은 의사인 만큼, 관련 논의에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의료 전문가인 의사를 두고 금융 당국과 협의체를 만드는 것에서 의도가 드러난다고 본다"며 "결국 규제를 위한 표준화가 될 텐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의료계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비급여 규제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해 문제가 생긴다면 이를 책임지는 것은 의사다"라며 "그렇다면 의사의 입장이 반영된 표준화가 이뤄져야지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표준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비급여 표준화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데다가 국민 반발을 살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협의체에 의협이 참여하느냐는 질문엔 별다른 언질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표준화 가능하다면 그건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다. 비급여 보고로는 통제가 안 되니 시장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계획경제가 성공한 예시가 없어 회의적"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은 비급여 영역에 익숙해져 있다. 규제를 내세워 보험사 적자와 의료진 이탈을 막겠다는 것을 국민이 원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8 05:30:00병·의원

"지역의료 못 믿으면서…민주당발 법안 철회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의료계 정책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이 내놓은 지역·응급의료 관련 법안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관련 사태에 대한 규탄성명도 계속되는 상황이다.15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민주당의 지역의료 불신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인 만큼, 향후 관련 정책에 참여할 명분을 잃었다는 주장이다.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의료계 정책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다.과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선거 후보자 시절 내걸었던 공공의료 확충 관련 공약도 재조명했다. "지방에도 뛰어난 진료와 연구 역량을 갖춘 국립대병원이 있다"는 당시 발언과 반대로 민주당은 부산대병원 대신 서울대병원을 택하는 이중성을 보였다는 지적이다.부산대병원이 국가지정 권역외상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아시아 최대인 것도 비판 근거가 됐다.실제 부산대병원은 ▲소생처치실 2개 ▲응급진료구역 12병상 ▲외상중환자실 3개 ▲외상수술실 3개 ▲외상전용병동 82병상 ▲교수진 42명 ▲전담전문의 17명 ▲간호사 157명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산대병원이 지난해 치료한 환자 수만 1595명이다.반면 서울대병원 중증외상최종치료센터는 서울특별시 지정인 데다가, 전담 전문의는 6명으로 치료 환자 수는 235명(지난해 11월 기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서울대병원 및 전국의 어느 병원보다 탁월하다. 이런 우수한 의료진과 치료 시스템을 외면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의료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고 가치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작금의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지역·응급의료정책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 지역·응급의료체계를 믿지 못하겠다면 현재 지역·응급의료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은 도대체 무엇이냐"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당리당략과 개인의 안녕만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그들이 내놓는 어떠한 정책도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충청북도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법안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번 사태는 정치권이 의학적 판단을 무시한 채 임의로 병원을 지정한 의료전달체계 파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충북의사회는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후보 때 발언이 허구임이 증명됐다"며 "원칙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인이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 많은 국민과 의료인에게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구급헬기 사용에 대해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부터라도 민주당은 의료전문가와 함께 진정성을 가지고 언행일치하여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올바른 의료정책을 만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1-15 12:20:08병·의원

이재명 응급이송 뒷말 무성…의대증원 정책까지 '흔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응급실에서 '나도 응급 헬기 띄워달라'는 환자들의 요구가 급증할까 벌써부터 걱정이다."한 지방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이송 건에 대해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한국 응급의료전달체계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의료계 내부에선 국회·정부 차원에서 지역의료 강화를 외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지속될 경우 의료현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응급실 현장에선 수도권 이송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응급의료이송체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재명 당 대표의 응급이송을 두고 의료계 분노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은 수년째 지속된 과제.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필수·지역의료 강화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야당 대표의 응급이송 과정에서 지역 응급의료 강화에 반하는 행보에 의료계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문제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응급이송 과정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한계점인 환자 혹은 보호자의 판단에 의해 응급이송이 결정됐다.그렇다면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적절한 의료기관이 어디일까. 일단 부산대병원은 아주대병원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권역응급센터이자 권역외상센터를 갖춘 의료기관. 시설은 물론 인력면에서도 최대 규모다.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다. 서울시 내 권역외상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유일하다.반면 서울대병원은 서울시가 지정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정부가 지정하는 권역외상센터 예산이 50억원인 반면 서울시 지정 외상센터는 연 6억원 수준.부산대병원 원로 의료진은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답은 나와있다"면서 "부산대병원은 이미 수술할 준비 를 마친 상태에서 서울대병원 이송결정에 대해 납득이 안됐다"고 말했다. 부산대병원 김영대 권역외상센터장은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경정맥 같은 혈관 손상 치료는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의료진이 경험도 많고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처음 이송된 부산대병원이 그의 외상치료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의료기관이었던 셈이다.속초의료원 여한솔 응급의학과장은 "권역응급, 권역외상센터는 평가지표에 해당 권역 내 응급·외상환자에 대해 최종치료를 책임져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면서 "지역의료원이라면 몰라도 부산대병원에서 이송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수십년 째 지방 환자들이 지역에 우수한 의료기관을 두고 서울로 향하는 행보를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바뀌지 않는 부분"이라며 "앞으로 더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당 대표 응급이송 잡음…의대증원 정책에도 물음표 의료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대증원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번 사례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치료할 여력을 갖춘 상황에서도 서울로 향하는데 의사 수를 늘린다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의정부백병원 양성관 과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말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생기고 지방의료가 붕괴했는지, 의대만 증원하면 응급실 과밀화와 지방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유력 정치인이 직접 몸으로 보여줬다"면서 문제를 짚었다.여한솔 과장 또한 "응급의료체계 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체계도 의료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생각해봐야한다"면서 의대증원만이 현재의 지역의료체계의 해법은 될 수 없다고 봤다.한편, 이재명 대표의 이송을 두고 지역의사회도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의대증원으로 지역의료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정책 방향의 허점이 드러났음을 강조했다.경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료체계와 지역의료를 무시한 행태에 분노하다"면서 "의대증원 문제는 꼭 필요한 곳에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는 정부의 주장대로 '낙수효과'로 경쟁에 밀려 낙오한 의사들이 신경외과를 전공한다고 하더라도 개업할 수 있는 척추, 통증 쪽으로 빠지는 것이 지금의 추세라고 전했다.이어 "의료가 정치의 도구로 몰락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서 "정치인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숫자놀음과 표심의 향방에만 관심이 있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일선 국회의원들이 의대 증원 및 의대신설을 내세우며 표심잡기에 나선 행보를 지적한 것이다.서울시의사회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지역의사회 법안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 최고의 중증외상센터 치료를 외면한 것을 두고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민의식 행태임을 꼬집었다.서울시의사회는 "이재명 대표는 지역 최고 중증외상센터 치료를 외면하고 응급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즉각적인 사과와 진정한 반성을 요구했다.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의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할 것 같다"는 발언 또한 의료기관을 자의적으로 서열화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식 수준임을 짚었다.서울시의사회는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낙수효과' 운운하며 의사만 무한정 늘리면 된다는 식의 어설픈 정책을 밀어부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작태"라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2024-01-08 05:20:00병·의원

"부산서 다쳐도 서울대병원 이송…지역의료 구호 공염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행을 두고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사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역의료 대신 빅 5병원으로 택한 것은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지적이다.5일 의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역의료 강화는 커녕 후퇴시키는 행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의학을 정치 도구화하고 내로남불 특권의식을 보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행에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이는 지난 2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피습 사건을 겨냥한 성명이다. 이 사건으로 그는 목 부위에 1.4cm의 자상을 입었으며 해당 지역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부산대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응급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수술을 받았다.전의총은 백주대낮에 야당 대표가 피습된 것은 규탄할 일이라면서도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처는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단지 보호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환자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의학적 판단에 반한다는 것.특히 지난 4일, 서울대병원 이재명 대표 집도의가 브리핑에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전원을 수락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지역의료를 낮게 본 발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지역의사제를 추진하는 정부의 행보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의총은 "서울대병원 집도의는 마치 부산대병원에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전원을 요청 받았다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브리핑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며 "의학적 사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는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지역의료를 위하는 척하며 정작 자신들은 수도권 병원만을 고집하는 내로남불 특권의식을 비판한다"고 강조했다.미래의료포럼 역시 성명서를 내고 부산에서 중상을 입은 사람이 서울에서 응급수술을 받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권의 수도권 의료기관 선호가 증명된 상황에서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송된 응급환자를 진료할 때 의사에게 법적인 환자 통제권과 치료 결과에 대한 면책권을 주지 않으면, 응급실은 의료인·의료기관을 고르는 쇼핑몰로 전락한다는 것.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국민 모두 자신이 제일 먼저 치료받아야 할 중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한정 의료자원을 쏟아붓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비단 응급의료체계뿐만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의사와 의료기관을 제약 없이 맘대로 선택하는 시스템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닥터쇼핑, 병원쇼핑이 일상인 나라에서 의대만 증원하고 지역의사제를 실시해 의사를 지방에 묶어 놓는다고 환자들이 지역의료기관에만 갈지 의문"이라며 "부산에서 다쳐도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받는 것을 온 국민이 다 보았는데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부산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는 지역의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환자의 상태가 위중했다면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 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에 전원했어야 마땅하다는 설명이다.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을 지적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허황된 것임을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부산시의사회는 "겉으로는 국민을 위해 필수·지역의료를 외치면서 자신들이 다급할 때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여 지역민과 의료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포퓰리즘에 입각한 지역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안은 자진 폐기하고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 부산시민과 지역 의료인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2024-01-05 12:15:50병·의원

[신년사]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저에게는 아직 이루어야 할 꿈이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조가 파업을 하여 정국이 어수선할 때 의사협회의 이름으로 성명서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예컨대, "이번 파업은 명분이 없다. 노조는 더 이상 국민들께 걱정 끼치지 말고 일터로 복귀하기 바란다" 또는, "노조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번 노조의 파업은 노조의 합리적 주장을 묵살한 정부에 대항하는 방어권 차원의 단체 행동이다. 정부는 노조의 주장에 귀를 열고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등의 성명서가.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사협회의 성명서가 정국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정도로 의사협회의 위상이 이 사회에 확실히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14만 의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이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힘 있는 전문가 단체로 내외부에서 인정받을 때 비로소 대한의사협회의 위상은 제자리를 찾는 거라는 게 제 소신입니다.문제는 현재의 강제 일변도와 규제 만능의 의료제도 하에서는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사회의 존경은 물론이고 전문가로서의 존중도 받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의사들이 아무리 국민들이 박수치는 사회활동을 열심히 한들, 의사가 진료실 내에서 환자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영원히 이 사회의 공적이자 동네북으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교과서에서 배우고 또 스승과 선배 의사로부터 배우고 익힌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신진료보다,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복지부가 짜 놓은 규제 일변도의 틀에 박힌 진료를 해야만 의료기관이 유지 가능한 제도 하에서는 의사가 환자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도 없고, 의료계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도 없습니다.따라서 의사들의 소신진료가 가능한,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이야말로 의사들에 대한 존경심과 더불어 의사협회의 사회적 위상을 되찾을 수 있는 필수조건일 것입니다.현재 건강보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대표되는 반민주적이며 반의학적인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송두리째 바꾸어,  의료기관과 국민의 선택권이 모두 보장됨은 물론이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신진료 또한 보장되는 제도를 우리 14만 의사가 똘똘 뭉쳐 이루어 내야 합니다.집단 이기주의니 밥그릇 싸움이니 하는 비난과 마타도어를 온몸으로 맞아가며 고난의 길을 우리 다함께 떠나자는 것입니다.비록 힘들고 괴로운 길이지만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기에 신발 끈 고쳐 매고 우리 모두 손잡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갑시다.2024년 새해는 사이비 의료가 사라지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신진료가 가능한, 그래서 진료실 내에서 환자의 존중과 존경심이 절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빨리 가려면 혼자 가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14만 의사의 맨 앞에 서서, 이런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이 제가 그동안 의료계에서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라는 게 저 주수호의 새해 다짐입니다.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2024년 새해를 맞으며.미래의료포럼 대표 주수호
2024-01-01 13:32:22병·의원

"소아 비대면진료 확대 우려…소아 특성 간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소아청소년과학회가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 확대 결정에 우려 목소리를 냈다. 대면 진료 기록이 없는 초진 소아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와 처방까지 허용한 것은, 문진만으로 원인 파악이 어려운 급성기 소아 환자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4일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이같은 소아 비대면 진료 확대 및 초진 허용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근본적인 보완을 촉구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지 6개월 경과된 시점에서 학회와 전문가들이 시범사업 개시 후 제시했던 근본적인 보완대책 수립이나 전문학회와의 협의 없이 소아에서 비대면 진료의 추가 확대를 결정했다.또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소아 환자에서 기존 질환과는 무관한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평일 주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확대했으며, 휴일 및 야간 시간대 소아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 및 처방 허용 계획을 발표했다.학회는 "이러한 비대면 진료의 갑작스런 확대는 12월 15일부터 유예기간 없이 즉각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준비가 되지 못한 의료현장에서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따라서 대한민국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학회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보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학회는 "휴일과 야간의 진료 보완이라는 명목으로 대면 진료 기록이 없는 초진 소아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와 처방까지 허용한 것은, 급성기의 간단한 증상이라 할지라도 위험성이 과소평가 돼서는 안되는 어린 영아 및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실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및 해결 방안 또한 제시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소아에서 발열을 포함한 급성기 증상은 문진만으로 그 원인 확인이 어려워 시의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대면 진료를 통한 신체검진과 진단검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학회 측 판단.특히 어린 소아환자는 적절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진만으로는 치명적인 위험 신호들을 놓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아 급성기 질환은 적시에 치료되지 않으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 시 오진이나 진료 지연으로 인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학회는 "이와 같은 이유에서 지난 6월 1일 시범사업에서도 소아의 경우 야간, 휴일에 한해 처방없이 의료적 초진상담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며 "학회는 제안문을 통해 소아의 비대면 진료는 만성 질환의 재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시행에 앞서서 철저한 법률적 검증과 연계 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이 전제돼야 소아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이 최소화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학회는 "복지부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고,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으나, 소아의 특성상 급성기 증상에서 문진에만 의존해 비대면 진료만으로 해결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위험하다"며 "적절한 진단 및 치료의 지연 등 국민 건강의 해악에 끼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비대면 진료의 법적, 제도적 정비를 완결한 후 적절한 대상 환자에 한해서 안전하게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며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는 국민적 편의를 위해 접근 취약지 혹은 이동 제한적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만성질환으로 한정해야 하며, 안전하게 진료 가능한 만성질환의 범위는 전문가 단체와 논의를 통해 검토, 결정하라"고 덧붙였다.
2023-12-04 17:37:29학술

국민을 위한 비대면 진료는 원스톱이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정부는 12월 1일(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을 전제하였다. 또한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되었다고 한다.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원칙 아래 의료접근성 강화, 의료진 판단 존중한다는 점과 의료인프라 부족한 지역민과 병의원 문 닫은 시간대 환자 수요 많아 허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그러면서도 의약품 오남용 방지책 만들어 주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결정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개선을 위해 수차례 관계 전문가들과 자문단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개선된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정을 보자. 먼저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하였다.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했다고 밝힌다.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또 보건복지부는 의료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하여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하여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한다.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하여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 즉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여기에 의사들이 대응할 권한으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다시 말해 비대면 진료 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한 점은 바람직해 보인다.개선안에는 진료비 선불제가 들어가야 한다. 특히 본인부담금을 선불로 의료기관에 지불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사들도 명심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수익만을 계산하여 비대면 진료를 많이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의료법을 점검해야 한다.현재 의료법 제38조에는 의료인의 정원과 관련된 규정이 별표 5에 명시되어 있다. 입원환자 20명당 의사가 1인이 있어야 하고 외래환자의 경우는 입원의 3배수로 규정한다.이 규정을 해석해 보면 하루 60명 이상의 외래 환자를 진료할 경우 의사 1인을 추가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연평균을 기준으로 입원과 외래 진료이원을 계산하기에 공휴일을 감안하면 여유가 없지는 않다.이러한 문제들 보다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있다. 비대면 진료를 원하는 국민도 원치 않는 단서가 달렸다. 즉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된다고 명시하였다. 이 규정은 고령층 환자들이 어렵게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고 처방전을 발행받았으나 약물 수령을 위해 약국을 방문하게 만든다.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편리하게 의사에게 받을 수 있으나 약품은 약국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을 강제하였다. 절름발이 개선 정책이라는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다.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의학적 법률적인 책임은 의사가 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약사 직역의 반발이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고령층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희생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지적한다.약물을 수령하러 약국에 나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지 의견수렴은 해 보았는가? 집에서 약물을 수령한다면 고향에 계신 연로한 부모님들이 훨씬 더 편하지 않겠는가?당시에도 현재도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물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하더라도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약물 수령을 하게 되면 결국 성분명 처방을 논의하게 된다. 의사들에게 있던 약물의 처방과 조제와 선택권한 모두를 내놓게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을 하게 한다.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약분업 선시행 후 재평가'를 약속하고 지금껏 지키지 않고 있다. 비대면 진료 허용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겠다는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의사들에게 약물의 조제 권한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가 진료와 처방과 조제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이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2023-12-04 05:00:00오피니언

비대면진료 15일부터 대폭 확대…대면환자 6개월 이내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비급여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비대면 진료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의료진의 판단이 존중되며 이 과정에서 법적인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마련,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기존 시범사업과 다른 점은 실질적인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는 점과 더불어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무게를 싣어줬다는 점이다. 다만,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시행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며 약 배송 또한 이전과 동일하게 약국수령 원칙을 유지한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군 확대일단 시범사업 대상은 여전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진행한다는 점을 동일하다. 하지만 이번에 보완한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을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해당 의료진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로 확대했다.이는 현재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외 질환자 30일 이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했던 것에 비해 대상을 크게 확대한 셈이다.만성질환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에만 국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질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다시 말해 의료진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현재까지 시범사업에서는 의료진도 환자도 비대면 진료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부담이 커 사실상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보완한 것.의료취약지역도 섬·벽지에서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추가하면서 대폭 확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도 연령 무관하게 허용한다.현재까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선 연휴기간, 공휴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이었다.게다가 예외적 허용 대상도 18세 미만 소아로 국한해 혜택을 누릴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18세 이상 성인도 휴일·야간 의료취약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계 우려했던 '안전성' 대폭 강화복지부는 의료진들의 우려를 고려해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도 강화했다.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즉,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는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환자의 요구의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한 셈이다.자료: 보건복지부 제공또 비대면 진료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는 마약류 등 오·남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했다.실제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 사후피임약 등은 모두 오남용 우려가 크다는 우려가 거듭 제기된 바 있다.복지부는 일단 사후피임약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하고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은 과학적 근거, 해외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키로했다.복지부는 처방전 위·변조, 재사용에 대한 지적도 보완책으로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도록 했다. 앱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본 처방전(PDF 등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했다.자료: 보건복지부 제공복지부 김한숙 의료정책과장은 전문의료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비대면 진료 당초 취지와 원칙을 살린 것"이라며 "시범사업 6개월 만에 제도의 초심으로 돌아갔다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보완된 시범사업에서 중요한 변화로 '의사의 판단'을 중요시했다는 점을 꼽았다.김 과장은 "시범사업 전반에 의사의 판단에 의한 비대면 진료라는 점이 핵심"이라며 "환자의 요구에 의한 진료가 아닌, 의사가 의학적 판단하에 비대면 진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거절해도 진료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01 14:31:05정책

A형 혈우병 치료제 급여기준 확대…형평성 논란 그림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지난 8월 주요 혈우병 치료제의 급여기준을 확대한 가운데 임상현장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특정 치료제만 급여기준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에서다. GC녹십자 혈장유래제제인 그린모노 제품사진. 복지부 급여기준 확대에서 유일하게 제외되면서 임상현장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혈액응고 8인자 결핍 A형 혈우병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 적용한 바 있다. 대한혈액학회 등 임상현장에서 A형 혈우병 응고인자 활성도가 1%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허가사항 범위 내 최대 용량으로 투여 시 급여를 유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여기서 중증 A형 혈우병은 8인자 수치가 1% 미만인 환자로, 심각할 경우 외상없이도 자연적으로 반복 출혈이 발생해 관절이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출혈이 없어도 정기적 응고인자제제를 투여하는 유지요법을 통해 최소 1% 이상 응고인자 수치를 유지하는 것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치료제의 급여기준 용량 제한으로 인해 국내 혈우병 환자는 출혈 시에도 최대 지혈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유지요법 시에도 투여한 지 2~3일이 지나면 최소 응고인자 수치 1%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러한 배경으로 복지부는 외래환자 1회 투여용량(1회분)은 20~25 IU/kg으로 설정(다만, 중등도(moderate)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최대 30IU/kg까지 가능)돼 있는데, 용량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투여용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개정했다.동시에 복지부는 급여기준 확대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치료제'도 명확히 했다. 8인자 A형 혈우병 제제로 유전자재조합제제인 ▲다케다제약 애드베이트 ▲GC녹십자 그린진에프 ▲화이자 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 ▲사노피 엘록테이트 ▲다케다제약 애디노베이트 ▲SK케미칼 앱스틸라가 급여기준 확대 대상이다. 문제는 이 같은 급여기준 확대 과정에서 같은 8인자 제제로 분류 가능한 혈장유래제제는 급여기준 확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대표 품목을 꼽는다면 GC녹십자의 그린모노다.다시 말해, 복지부는 8인자 A형 혈우병 제제 중 유전자재조합제제만 급여확대 대상으로 삼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세계혈우병연맹(WFH) 가이드라인에서는 혈장유래제제와 유전자재조합제제 모두를 표준반감기형 8인자 제제(SHL)로 구분하고 있다. 실제로 WFH 가이드라인(2020)에서는 유전자재조합제제와 혈장유래제제 중 특정제제를 우선 권고하지 않으며 환자의 선호도 및 비용 등을 고려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유전자재조합제제의 국내 도입 시 혈장유래제제가 기준이 돼 급여기준이 설계됐다. 그러나 복지부가 유전자재조합제제 중심 급여기준 확대를 시행하면서 졸지에 혈장유래제제인 그린모노를 투여 받던 환자는 급여기준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 가이드라인 상 같은 8인자 제제를 투여 받고 있었음에도 급여기준 확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임상현장에서는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혈액학회 임원인 A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주요 가이드라인 상 유전자재조합제제와 혈장유래제제 모두를 8인자 제제로 구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혈장유래제제라는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며 "현장에서도 유전자재조합제제와 혈장유래제제의 처방 시 동일한 지침을 적용하는 대신 약가 등을 고려한 처방을 해왔던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3-10-18 05:30:00제약·바이오

삼성서울, 뇌졸중 환자 응급실 뺑뺑이 막는 진료지침 개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삼성서울병원이 급성 뇌경색·뇌졸중 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뇌졸중센터 방오영 센터장(신경과)은 지난 26일 전문언론 간담회를 열고 급성 중증 뇌졸중 환자치료 시스템을 공개했다. 가장 큰 변화는 '동맥 내 혈전제거술'진료지침 개정. 현재 해외는 물론 국내 뇌졸중학회에서도 동맥내 혈전제거술 시행 기준은 증상 발현 24시간 이내 환자에 한해 실시 중이다.이때 ▲큰 허혈성 손상부위(large ischemic core)를 가진 환자 제외 ▲CT에서 뇌손상도를 점수화한 ASPECTS(Alberta Stroke Program Early CT score)가 6점 이상인 환자 ▲확산강조 MRI (diffusion MRI)에서 허혈 손상부위가 70ml 이하 조건 내에서만 동맥내 혈전제거술을 시행했다. 24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에는 해당 시술시 개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실시하지 않았다.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뇌경색 발생시 혈관 재개통이 이뤄지지 않으면 뇌세포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결국 영구적인 후유 장애가 생긴다는 점에서 72시간 이후에도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좌측부터  김형준 교수, 방오영 센터장, 정종원 교수이미 뇌경색 주변부 내에 있는 회복 가능한 조직의 부피가 작더라도 이를 살리는 것이 환자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있어 왔던 바.최근 이와 관련해 무작위 대조군 임상연구 결과 이전과 비교해 회복 가능한 조직의 부피가 작더라도 동맥내 혈전제거술을 시행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진료지침을 변경해 적용키로 결정했다. 지난 7월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9월, 공식화하기에 이른 것.삼성서울병원 표준진료지침에는 허혈 손상부위가 이전 기준과 비교해 더 큰 환자, 더 작은 동맥에 폐색이 발생한 환자, 기저동맥 폐색이 발생한 환자와 더불어 '증상 발현 24시간 초과부터 72시간 이내 환자'가 추가했다.실제로 삼성서울병원 내원한 62세 남성환자의 경우 우측 위약 및 언어장애가 발생한지 20시만 만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동맥내 혈전제거술을 실시한 결과 유창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태까지 회복했다. 해당 환자 또한 기존 뇌졸중센터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했다면 시간이 많이 지체된 상태라 시술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적극 치료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다.뇌졸중센터 김형준 교수(신경과)는 "진료지침 변화로 인해 지난해 환자 기준으로 약 10~20%의 환자가 치료 혜택을 누릴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확한 것은 더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방오영 센터장은 "급성 뇌졸중 발생 72시간이 경과한 모든 환자를 시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막상 이득을 볼 수 있는 환자가 많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한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구할 수 있게 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뇌졸중 가이드라인은 대개 3년에 1번 개정되기 떄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그 사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자를 위해 선제적으로 병원 자체적으로 진료지침을 과감하게 손질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처럼 뇌졸중 동맥 내 혈전제거술 진료지침을 획기적으로 손질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있었다.주목할만한 부분은 응급실 내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위한 병상을 3개 확보한 것.뇌졸중센터 정종원 교수(신경과)는 "예비병상을 3개 확보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119 구급대가 이송 결정시 응급실 가용 가능 능력을 확인할 때 늘 응급환자로 차있어서 뇌졸중 응급환자를 받는데 한계까 있었지만 별도의 예비병상을 둠으로써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고도 많은데 이를 줄이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영상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교수들로 구성된 급성 뇌졸중전담팀은 24시간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도 큰 무기.전담팀은 급성 뇌졸중 환자 진료 운영에 수술 전후 관리를 포함해 심장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심장센터와 협력해 '다혈관질환 클리닉'을 매주 운영 중이다. 최근 9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과결과에서는 폐렴 발생률이 0%를 기록한 것도 시스템을 갖춘 결과인 셈이다.방 센터장은 "뇌졸중센터는 해당 평가에서 9회 연속 1등급을 획득과 더불어 가감지급사업 시행 이후 6차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욕창 방지팀, 폐 관리팀, 중환자 관리팀 등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또한 뇌졸중 증상 발현 24시간 지난 환자가 내원했을 때 무작정 시술을 하는 게 아니라 '뇌 영상 및 인공지능 기법' 즉 AI프로그램을 통해 뇌조직 손상도 및 손상부위 등을 고려 회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뇌졸중센터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밀한 뇌경색 부위와 반음영 부위 부피 측정과 타겟이 불일치한 측면상(target mismatch profile)을 확인하고, 허혈성 병변 신호를 바탕으로 뇌경색 발생 시각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머신러닝 기반 경사 에코(gradient echo) 영상을 바탕으로 혈관 폐색 원인이 되는 혈전 상태도 예측이 가능하다.김형준 교수는 "AI프로그램을 통해 10분내로 시술 여부를 확인해 의학적 판단이 가능해 동맥 내 혈전제거술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서울병원이 급성뇌졸중 집중치료실을 도입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국내 처음으로 뇌졸중센터를 창설하고 이후 뇌졸중 치료를 선도해왔다. 2008년에도 응급구조사가 뇌졸중 치료팀에 365일 24시간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 이송 단계에서 의료진이 응급구조사를 통해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울 구축했다.여기에 2023년 동맥 내 혈절제거술 진료지침 자체 개정과 더불어 응급실 내 뇌졸중 전담 병상 확보 등을 통해 또 한번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뇌졸중 집중치료실도 현재 리모델링 중으로 11병상에서 17병상까지 늘리면 더 많은 중증환자를 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방오영 센터장은 "뇌졸중 환자는 장애가 남아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질환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골든타임을 넓혀가야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삼성서울병원은 국내 첫 뇌졸중센터 창설 이후 뇌졸중 치료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발전과 도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0-04 05:00:00병·의원

스핀라자‧에브리스디, 10월부터 나란히 급여 확대·신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오는 10월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 치료제들의 급여가 확대된다.스핀라자(성분명 뉴시너센)는 급여 범위가 확대되며, 에브리스디(리스디플람)는 새롭게 급여권에 포함된다.왼쪽부터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 치료제 에브리스디, 스핀라자 제품사진.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개정 고시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우선 스핀라자와 에브리스디의 투여 대상은 동일하다.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이 확인된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로서 ▲증상 발현 전이라도 SMN2 유전자 복제수가 3개 이하이며 치료 시작 시점 생후 6개월 미만인 경우이거나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가 발현된 1~3형이며 영구적 인공호흡기주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환자다. 운동기능에 대한 평가방법은 환자의 연령, 상태 고려해 평가도구를 제시했다.투여 시점 연령이 생후 24개월 이하인 경우, 주평가도구(필수)로 'CHOP-INTEND', 보조평가도구(필요시)로 'HINE-2'를 사용한다. 생후 24개월 초과인 경우에는 주평가도구로 'HFMSE', 보조평가도구로 'RULM', 'CHOP-INTEND(non-sitter)', 'CHOP-ATEND(non-sitter)'를 사용한다. 중단기준에서 운동기능의 '개선'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마련했다.HINE-2의 경우 'kick 점수 2점 이상 증가하거나 그 외 항목(voluntary grasp 제외)에서 1점 이상 증가'인 경우를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개선으로 정의했다. CHOP-INTEND(CHOP-ATEND)는 '총점 4점 이상 증가'이며, HFMSE는 '총점 3점 이상 증가', RULM은 '총점 2점 이상 증가'를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개선으로 결정됐다.또한 운동기능의 '개선(약 치료 시작 전의 운동기능평가와 비교)' 또는 '개선 후 유지(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심평원장 정하는 위원회 결정에 따름)'를 2회 연속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신경발달이 지속되는 청소년기(만18세 이하)까지는 잠재적인 효과를 고려해 위원회에서 판단토록 했다.더불어 스핀라자와 에브리스디 간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간 교체투여 또는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스핀라자 투여 중 개선이 확인되고 중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에브리스디로의 교체투여가 필요한 해부학적인 사유(척추측만증 등) 등으로 척수강 주사가 어려운 경우를 초함해 위원회 판단에 따라 한 번의 교체투여가 가능하다.또한 에브리스디는 급여 논의 과정에서 이슈였던 '투여 리스크 관리 방안'도 신설된 급여기준에 담겼다.구체적으로 원내 처방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처방 시 1회 처방 용량은 퇴원 및 외래의 경우 최대 2병으로 정하는 한편, 약제 투여기간 및 관리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작성하고 이를 의료기관이 관리하도록 명문화했다.복지부는 급여기준 신설과 동시에 마련한 질의 응답을 통해 "급여개시일 이전부터 해당 약제를 투여중인 환자는 최초 비급여 투여 시작 시점에 에브리스디 급여기준 상 투여기준을 만족하고 요양급여 사전심사 신청시 중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급여 인정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급여 적용된 시점으로부터 4개월간 투여를 인정하되, 최초 비급여 투여시작 시점 기준으로 운동기능평가 결과를 확인하여 중단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2023-09-25 11:54:27제약·바이오

고성과 언쟁으로 얼룩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6월부터 대상자를 대폭 축소해 시범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14~15만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할 때 원 평균 건수의 62~69% 수준이었다.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6~7월 두 달 치 통계를 공개하며 초진 범위 확대 가능성 등을 시사했다. 6월 비대면 진료 실시분은 7월 심사결정 기준이고 7월은 8월 9일까지 접수건을 기준으로 했다.복지부는 14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었다.복지부 공개 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첫 달인 6월에는 15만3339건의 진료가 이뤄졌고 7월 진료건수는 13만8287건이었다. 이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때 월평균 건수 22만2404건의 62~69% 수준이었다.비대면 진료의 99.9%는 의원에서 일어났다. 의원급에서는 6월 기준 재진 환자 비중이 82.7%로 초진 17.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재진 환자 중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8.6%가 만성질환자였다.6월 기준 고혈압 환자가 21%로 가장 많았고 급성 기관지염(9.4%), 당뇨병(6.2%), 코로나19(3.4%), 감기(2.3%) 순이었다. 환자의 32.2%는 50~60대였고, 0~9세의 소아 환자가 12.4%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내과가 37.8%로 가장 많았고 일반의 29.2%, 소아청소년과 13.9%였다.복지부는 시범사업 통계와 함께 시범사업 관련 다양한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초진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 범위가 좁고 환자가 다녔던 의료기관을 휴일 및 야간에 가지 못해 비대면 진료가 원천 봉쇄된다는 점을 꼽았다.만성질환자는 대면 진료 후 1년 이내, 기타질환은 30일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재진 환자 기준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현장 민원을 종합하면 초진 범위 확대, 재진 환자 기준 개선 등으로 압축된다.의료계도, 환자도 초진 확대 기류에 부정적하지만 공청회 참석자들은 환자도, 의료계도 초진 확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산업적, 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라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초진은 절대 불가하다.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도 "100명의 환자를 잘 봐도 1명을 잘못 보면 형사처벌을 받는 세상이다"라며 "초진 확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간단한 질병이라면 모를까, 한 명이라도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초진 확대는 섣불리 접근하면 안된다"고 단언했다.그러면서 "내과 전문의 400~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코로나19 시기에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이유로 비대면 진료에 나선 비율이 73%였는데 현재는 43%만 하고 있다"라며 "95%는 초진은 불가라고 했다. 왜 내과 의사들이 초진을 불가라고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환자 역시 초진 확대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굳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초진을 확대할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초진 범위 확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환자, 소비자의 요구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그것보다는 약 배송, 병원급 이용이 더 관심사다.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접근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조정해야 한다"라며 "재진 기준도 만성질환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복지부는 보다 정확한 통계 확보를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했다.산업계는 자체 데이터를 공유하며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토로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은 주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3사 자료를 보면 일평균 진료 완료 건수는 262건으로 시범사업 이전과 비교하면 95% 이상 줄었다. 29개 플랫폼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비대면 진료를 종료했다.플랫폼으로 비대면 진료를 요청한 환자 100명 중 15명이 진료를 완료하고 있는데 대상자 확인과 진료 취소에 시간을 많이 뻈기고 있다.장 회장은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는 0.17%에 불과하다"라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비대면 진료가 발전하려면 의료인의 과학적, 의학적 판단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의료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산업계가 지원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가 전체를 보면서 정책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라며 "비대면 진료는 현재 의료법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를 얻을 수 없고 산업계에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 법이 조속히 마련돼 전반적인 통계를 갖고 정책에 임할 수 있으면 확실한 근거가 있는 정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찬반론자 모두 모인 공청회 현장, 고성과 언쟁도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비대면 진료 자체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시범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만들어진 공청회에서는 고성과 언쟁이 자주 등장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뜻이 서로 다르다보니 나타나는 모습.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공청회 패널로 나선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를 향해 "소아청소년 아이가 비대면 진료로 사망했을 때 그 발언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냐"고 지적했다.권 교수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창출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 야간 휴일 초진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권 교수는 "초진을 모두에게 허용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든 대상을 만들어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권 교수는 임 회장의 지적에 "소청과의사회장이면 공청회에서 말귀 정도는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라며 "(임 회장의 질의에) 답변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고 반박했다.임 회장은 즉각 "질의에 대한 대답이나 똑바로 하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좌장을 맡은 윤건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재로 일단락됐다.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와 설전을 벌였다. 권 회장은 "닥터나우에 들어가서 비대면 진료 요청을 해보면 수도 없는 단계가 있다"라며 "(계도 기간이 끝난) 9월 이후에도 약 배송과 초진을 하고 있다. 의사를 자동 배정하고 약국 자동 매칭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장 이사는 "약사회 압박으로 제휴 약사들이 부담을 갖는 측면이 있어 환자에게 약국 선택권도 보장하고 있다"라며 "약사회가 아닐 것으로 믿지만 특정 집단에서 조직적으로 진료 신청을 하고 테스트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정 인물이 하루에도 여러 의료기관을 반복해서 진료한다. 고통스럽다"고 반박했다.
2023-09-15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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